바카라 오토상담센터장 장형심 교수(사범대·교육)

학대 받은 아이, 정확한 치유법부터 알아두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무색하다.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943건. 2011년(1만146건)에 비해 7.9% 늘어난 수치다. 점점 상처투성이로 변해가는 아이들, 바카라 오토상담센터장 장형심 교수(사범대·교육)가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의 치유법을 소개했다.

아동학대, 무엇이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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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와 보호자, 또는 법률상·계약 상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을 아끼다 못해 학대한 것. 부모가 믿고 맡기는 어린이 집에서의 학대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말을 제대로 못하고, 변별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상대로 보수를 받고 보호활동을 하는 교사나 직원이 학대하는 사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지 언어적,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 박탈 및 방치도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로 본다.

아동학대 사건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도덕적 인간다움'의 결핍을 목격하는 사건이다.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는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성 부족과 인격의 결핍을 보여준다. 도덕성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생명에의 존중, 정의로움, 공평함,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랑의 실천과 같은 가치들을 구현하고자 노력한다. 상대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도덕적, 윤리적 가치들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 도덕성이 낮은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 편리함, 관심과 흥미다. 이런 개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자신의 편리함이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취약한 상태의 아동을 파괴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는 것. 장형심 교수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의 선함보다 파괴성이 앞설 때, 즉 인간됨의 기본인 선한 성품이 상실됐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아동학대, 방치됐다간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만 단정할 수 없다. 파괴적인 개인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성향은 그들의 성장과정 속의 사회적 환경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 예를 들어 폭력적인 가정이나 파괴적인 주변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성인이 됐을 때 비슷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들 또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장환경의 피해자였다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동은 개인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장해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된 아동을 학대환경에서 신속하게 격리해 보호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장 교수는 "국가의 도덕적, 윤리적 시민의 양성의 책임은 가정에만 국한되어있지 않다"며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 사회교육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는 개개인이 도덕, 윤리, 정의, 사랑, 생명 존중과 같은 가치를 배우고 습득하고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교육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학대 받은 아동이 방치되면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공포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으로 성장한다. 이들은 무기력증을 보이며 비관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이와 반대로 공격적,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동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높다. 비록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로 사회와 고립되거나 소외를 경험하기 쉬워 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학대 받은 우리 아이,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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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자의 따뜻한 사랑과 절대적인 보호다. 아동은 약자이고 피해자이며 고통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 교수는 "주변에서 학대 받은 기억을 억누르거나,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때 아동은 절망과 무기력증, 불신을 비워낼 수 없다"며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을 강제로 기억하도록 추궁하거나, '네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라는 식의 비난하는 눈빛, 심판관과 같은 태도는 아이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학대 받은 아동에게는 전문적인 아동 심리치료를 권장한다. 아동의 학대경험은 반드시 치유과정이 필요하기 때문. 장 교수는 "학대기억은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며 "아동은 학대 및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 공포, 절망,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치유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단순히 덮는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열어 문제를 꺼내고 정리하고 치유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과정에서 전문적인 아동심리 상담은 아동 스스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가 학대를 받은 경우엔 아동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돌봐야 한다. 아동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조급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장 교수는 "아동이 부모나 자신이 만나는 대상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아동의 심신이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아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고통 및 문제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며 "그러면서 치유의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근절,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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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많은 변화와 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9년형이 선고된다. 일반 유기학대 범죄의 경우 경중 정도에 따라 최대 5년형까지 처하도록 했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3314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업무에 매진할 때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비담임교사는 영유아 보육, 행정사무,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보육 등을 맡고, 자격증이 없는 보육 도우미는 교재교구 준비와 영유아 보육 보조, 행정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의 움직임에도 어린이집 교사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장 교수는 "교사를 임용할 때 교사의 윤리적, 도덕적 수전의 평가가 임용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빠른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스스로 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공무원,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종사자다. 아동학대 의무신고자 외에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의 원칙'으로 보호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상처투성이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


제 민 학생기자 ashton17@hanyang.ac.kr

박보민 사진기자 marie91@hanyang.ac.kr


출처: 굿네이버스 서울강동지부 홈페이지(http://www.goodneighbo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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